농업경영비 상승 고려, 지난해 감액된 도비 50% 지원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하면서 삭감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와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변화된 농정 환경에서 농업인단체의 손실 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1465억 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 주도의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가 마련되면서 전남도와 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농가당 60-7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 단체도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하고, 농업인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농정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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