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12.3 친위쿠데타 첫 판결 ‘경의’…尹도 최고형 확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이어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법조문을 언급하며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