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시, 오피스텔 중도금 선취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 개정 전까지 자체 기준 적용…행정 공백 차단

고양시청 전경


경기도 고양시가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과정에서 중도금을 공정율 보다 먼저 받지 못하도록 관리에 나선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 공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중도금을 전체의 절반 이상 받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또 중도금은 공사 진행에 맞춰 앞뒤로 나눠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도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분양업체가 공사 진행과 상관없이 많은 돈을 먼저 받아 문제가 돼 왔다. 이 때문에 분양을 받은 시민들이 대출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반복됐다.

현행 제도는 중도금을 공사비 절반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 받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 규정과 달리 세부 기준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양시는 지난해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 민원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법제처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분양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