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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경기도의원, 포용 관광 기반 강화… 무장애관광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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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과 인식 부족으로 이용에 제약이 존재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포용적 관광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무장애 관광’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약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경기도형 포용 관광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관광공사 공모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시ㆍ군 단위 현장 사업과 광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한국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관광의 기본 기준”이라며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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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