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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원 180명 상한’ 명시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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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

유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8.1%에 해당하는 9개 메달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체육웅도’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그 중심에는 사격·육상·근대5종·컬링 등 9개 종목, 85명 정원(현원 82명)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선수단 정원이 조례가 아닌 내부 규정에만 흩어져 있어 인력 규모를 도민들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정원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명확히 규정(제4조제3항)하고, 선수가 훈련 참가와 각종 대회 출전에 성실히 임할 책임을 명문화(제7조제5항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추진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18개 종목, 172명 정원’ 확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향후 종목 확대와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중장기적 운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만큼 선수 정원과 책임을 조례에 분명히 적시하는 것은 상식이자 최소한의 약속이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 내부 규정에만 머물던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이 조례에 공개적으로 규율되면서 중장기 예산 편성과 종목 육성 정책을 보다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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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