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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부모가족시설 성범죄·비리에도 행정심판·감사청구… 서울시에 원칙에 따른 시설폐쇄 및 입소자 보호 주문


지난 2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신동원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범죄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 사회복지시설이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감사청구를 제기한 사태를 고발하며 서울시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 부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용산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유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법인 대표는 직급수당을 부당 수급했으며, 시설은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부당해고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

그는 “당초 용산구가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려 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면서 “그 결과 범죄 시설이 도리어 시설 폐쇄에 반발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서울시와 용산구를 공익감사 청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입소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해 전국적 공분을 산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대처가 약자들을 참혹한 현실에 방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시설을 폐쇄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관용은 자비가 아니라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시를 향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입소자들에게 시설 폐쇄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원 조치와 주거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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