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정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시행
서울 강북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법정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일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취약계층이다. 가구당 연 1회, 최대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와 고양이 모두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등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진료와 필수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수술비 등 선택진료다.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회당 5000원(최대 1만원)의 진찰료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 항목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법정취약계층 증빙서류, 동물등록증을 들고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병원별 휴무일이 다르므로 방문 전 병원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강북동물병원(오현로 194) ▲삼양동물병원(삼양로 190) ▲꼬마동물병원(삼양로117길 5) ▲H동물병원(삼양로27길 35-21) ▲동물을사랑하는사람들(도봉로98길 56, 2층) 등 5곳이다.
송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