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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법정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시행


강북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진료받고 있다.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법정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일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취약계층이다. 가구당 연 1회, 최대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와 고양이 모두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동물은 동물병원에서 등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진료와 필수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수술비 등 선택진료다.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회당 5000원(최대 1만원)의 진찰료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 항목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법정취약계층 증빙서류, 동물등록증을 들고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병원별 휴무일이 다르므로 방문 전 병원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강북동물병원(오현로 194) ▲삼양동물병원(삼양로 190) ▲꼬마동물병원(삼양로117길 5) ▲H동물병원(삼양로27길 35-21) ▲동물을사랑하는사람들(도봉로98길 56, 2층) 등 5곳이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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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