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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드론 띄워 개발제한구역 불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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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건축·형질 변경 등 단속


울산 울주군 공무원들이 지난 1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날리고 있다.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이 고성능 드론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울주군은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 및 현장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전과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무분별한 환경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법질서를 준수하는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군은 울산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56%(151㎢)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스마트 행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산간 오지나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까지 드론으로 꼼꼼히 살펴 불법행위 발생 초기부터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단 건축 행위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정 조치가 내려진 현장도 재방문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군은 단순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과 자진 시정에 무게를 둔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고 주민 스스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되,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6-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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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