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저층 주택 대상 모집
단열·난방·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6억 50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6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과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창호·단열·난방·방수 등 주택 성능 개선 ▲문턱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유형별로 차등 지급된다.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가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600만원, 옥탑방은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류경기 구청장은 “노후된 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2026-03-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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