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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 소음 피해 4만8663명에게 보상금 133억 94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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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소음 피해주민 4만 8663명에게 피해 보상금 133억 94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2~14일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 규모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종별 기준과 지급 단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고시한 수원비행장(K-13) 주변 지역으로 세류2·평·서둔·구운·권선2·곡선동 일부 지역이다. 2025년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돼 소음등고선 내 경계 지역에 있는 주택과 인접한 단독주택 135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하고,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쯤 지급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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