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생명줄’ 구명조끼 착용 여부 집중 홍보·단속
목포해양경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낚시어선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안전수칙 집중 홍보 및 안전관리에 나선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국의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낚시 금지 구역 위반(67건), 미등록 낚시어선(58건), 승선 정원 초과(4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경은 관내 주요 낚시어선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저버릴 경우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 역시 낚시어선업자의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구명조끼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바다 위에서는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다”면서 “즐거운 낚시의 완성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 만큼, 승객과 낚시어선 관계자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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