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전기자전거 등 탑승 불가
교통약자 위한 전동휠체어는 예외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지하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배터리 발화에 따른 화재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9월에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7월 1일부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전동식 개인 이동장치와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지하철 역사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일반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대형 보조배터리의 경우 160Wh가 넘는 경우도 있어 제품 표시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