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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경북도의원 “독도·울릉도·동해안 해양문화 지킨다”… 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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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해양교육 기반 강화 및 해양문화 정책 새 틀 마련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양문화 활성화 및 해양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발맞춰 기존 조례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

경북도는 동해안과 울릉도·독도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문화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새롭게 마련된 국가 법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경북의 해양문화교육 관련 사업은 2025년 5개 사업에서 올해 3개 사업으로 예산과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정책 추진 동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침체된 관련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견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해양문화 자원 발굴·보전 및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해양교육 기회 확대 ▲해양교육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해양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가 가진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해양문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만의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해양문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됐다

김 의원은 “경북도는 대한민국 해양문화의 중심지이지만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해양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경북의 우수한 해양문화 자산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양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며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해양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해양문화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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