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이 정보 한곳에…서울시, 외국인포털 ‘마이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꽃축제 ‘팡팡’… 영등포, 안전에 만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9월, 양천 오목공원 야외서가… ‘별빛’ 아닌 ‘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반 년 만에 ‘첨벙’… 종로 수영장 새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세요”…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도는 22일부터 제작된 카드뉴스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경기주거복지포털 및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SNS)에 실을 예정이다.

카드뉴스는 6~7월 개최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관련 사항,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주 문의하는 법률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긴급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민원해결사 ‘열린 구청장실’ 오픈

복합·반복 민원 갈등 조정 전담 김동욱 구청장 “구민 고충 해결”

서초 염곡사거리 상권 ‘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

약 1만 8655㎡ 면적, 141개 점포 모인 곳

서울 ‘미리내집’ 해마다 4000가구… 낳을수록 커

신혼부부 특화한 장기전세주택 2030년까지 1.8만가구 추가공급 오세훈 “주거사다리 더 튼튼하게”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