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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경기도의원 “노후 고가교 안전 전수조사 및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속도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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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노후 고가교 전수조사 및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1)이 노후 고가도로의 안전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수 조사 및 예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성복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 보고에서 군포시 내 노후 고가교의 잇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거론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군포시에는 1981년과 1982년에 준공된 고가교가 3곳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금정고가교는 최근 상판 하부 일부가 탈락하며 통제된 데 이어, 불과 며칠 뒤 폭우로 포트홀이 생겨 내부 철근이 노출되는 등 위험이 발생해 전면 차단 후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교량이 최근 3년간 안전 등급 C등급을 받아 온 점을 언급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성 의원은 “노후 고가교 문제는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역의 사안으로, 도가 시·군의 관리권만 이유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고가교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광역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 관리 방안과 예산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살피고 지자체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 제한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도내 이천시와 대구광역시 등에서 심야 시간대(20시~08시)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 등 성과를 내고 시민 평가에서도 호응을 얻은 사례를 제시했다.

성 의원은 “이들 지자체는 제도 도입 전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경기도 역시 선제적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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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