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예산 증액과 조직 신설 계획 없는 정책 발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책이 지난 2년간 침해 건수 감소 및 지원 실적 확대 등 양적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예산 편중과 집행률의 괴리 ▲체감 만족도 조사 부재 ▲면책 조항의 실효성 한계 ▲법률 지원 접근성 제한 등 구조적 결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전국 교원의 약 3분의 1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곧 타 시·도 교육청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이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예산 동결 문제를 짚었다. 해당 예산이 2025년과 2026년 모두 5천 8백만 원으로 동결된 반면, 올해 상반기 법률 상담·조력은 113건에 달했으나 실제 소송 비용 지원은 5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예산이 한 푼도 늘지 않은 기존 사업 하나로 ‘교권119센터’와 ‘교원 종합 안심 보험’ 같은 새로운 보호 체계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이냐”며 “교권 보호가 교육 현안 최대 이슈로 부상한 지금,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조직 신설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시 운영’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신설 스케줄 제시를 요구했다.
끝으로 교원 종합 안심 보험 도입, 교권119센터 상시 운영, 통합 민원 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및 교사 면책 기준 제도화 등 핵심 과제가 기획조정실의 예산·조직 관리 기능과 직결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책 비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제시해도 예산과 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생님들께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며, “기획조정실이 경기교육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오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시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