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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용 경기도의원 ‘감사는 책임 추궁 넘어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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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 2)이 감사 행정의 본질을 ‘책임 추궁’에서 ‘도민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동용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에서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환류 체계, 도민 안전 분야 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심 의원은 최근 불거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인사위원 정수 확대, 일부 위원에 대한 당일 통보, 회의 도중 위원 퇴장 경위 등을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고들었다.

심 의원은 “인사 조치의 결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조사의 핵심 원칙으로 삼을 것을 피력했다.

이어 “절차가 무너지면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 이어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검증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연간 약 2,000건의 행정심판이 처리되고 있음에도,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번복된 사례를 분석·공유하는 사후 환류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법원 판단과 달라진 사례를 심판위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판단의 신중성을 기하고 유사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법무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전문 인력 운용 실태도 살폈다. 심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 4명의 실제 감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며,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소방 직렬의 감사 참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전기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는 선별 기준과 현장 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공공체육시설 2,379곳 중 준공 15년 이상 및 연면적 500㎡ 이상인 97곳을 비롯해 안전 취약 시설을 추가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동용 의원은 “감사는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판단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감사 행정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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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