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주민 분담금 완화 위한 제도 개선 주문
사업성 확보 위한 기준용적률 개선·정부 협의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성 제고와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이 사업 성공의 핵심인 만큼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포함)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된 곳은 15곳 중 9개 구역에 달한다.
아울러 의원은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약 8억 원 규모의 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국토부 간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용적률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일 안산시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의원은 향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안산시 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