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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경기도의원, 환자단체와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조례’ 추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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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이 7월 3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한국건선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차원의 환자 권익 증진 및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 3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소속 (사)한국건선협회 오명석 회장, 김경호 감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제정된 환자기본법에 발맞추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립하고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가칭)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의 세부 추진 방향과 함께, 환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김성기 의원은 “환자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라며, “환자가 겪은 경험이 정책의 출발점이 될 때 비로소 ‘환자 중심’이 선언을 넘어 실제 작동하는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논의된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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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