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원의 환자 권익 증진 및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 3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소속 (사)한국건선협회 오명석 회장, 김경호 감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제정된 환자기본법에 발맞추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립하고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가칭)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의 세부 추진 방향과 함께, 환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김성기 의원은 “환자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라며, “환자가 겪은 경험이 정책의 출발점이 될 때 비로소 ‘환자 중심’이 선언을 넘어 실제 작동하는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