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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도 마을버스 운행한다…마을버스 도입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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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시민의 발이 돼줄 핵심 교통수단”


이천시청 전경


경기 이천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번째 교통 정책 과제인 ‘마을버스’ 도입을 위해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내버스 투입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과 신규 입주단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명확한 운행계통 기준 설정을 위해 배차간격 30분 이내, 첫차 06시 이전, 막차 22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투명한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 보조금 지원 시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립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안방침 수립 후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성수석 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선 9기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이천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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