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2부(부장 이제정)는 12일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이 단순한 기재 사항 변경이 아니라, 지자체의 공익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실상의 ‘허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며 “과천시로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천지 측은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계용 시장은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