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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기업 관리 강화…자산 매각·매입 등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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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칸 굴절차량 무산 사옥 고가 매입 논란 등 대책
책임 행정 평가 속 산하기관 재량권 침해 우려도


대전시청. 서울신문 DB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대전관광공사·대전교통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의 설립·업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시장의 산하 공기업 사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례는 공사·공단 정원과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개정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공기업이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판단으로 추진하던 자산 매각이나 매입 등을 위해서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통제 장치도 마련해 예산 편성과 소송 업무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전에 시의 주무 부서장과 협의를 의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민선 8기의 ‘무리한 사업 추진 및 예산 낭비’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3칸 굴절차량 도입 무산과 대전관광공사 사옥 고가 매입 등으로 지적된 공기업 ‘혈세 누수’에 대해 시가 고삐를 쥐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시는 산하 공기업에 관한 각 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을 정비한 뒤 규제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산하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의 관여가 늘어나 공사·공단 운영 재량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정원과 인사를 제외하고 시의 지도나 감독 권한이 제한적인 것은 맞다”면서 “시정 정책 일관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체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산하기관)에서 민선 9기 시정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업무 숙지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정책과 시정 철학과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안 되며 묵과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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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