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에서 돈을 잃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거액을 잃자 종업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검거해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성인PC방에서 종업원을 협박해 1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소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약 1600만원을 잃게 되자 종업원에게 “당첨이 됐는데 시스템 문제로 환급이 안 된다”며 거짓말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게를 다 부수겠다”고 위협해 현금 1200만원을 강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피해 금액 중 절반가량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돈의 사용처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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