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노동자 안전 책임까지 위탁할 수 없어” 대표 발의
순천시의회, 환경미화원 3인 1조 원칙 실효성 강화 요구
순천시의회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 관심을 모은다.
순천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영(더불어민주당·왕조 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시가지 청소를 담당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심야작업과 인력 부족, 도로 위 작업, 반복적인 차량 승·하차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와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가피하게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적정 인력 배치와 작업시간 조정, 청소차량 안전장비 확충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청소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가 낮아져서는 안 되며, 현장 안전관리와 적정임금 지급, 노무비 관리 등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주간작업 및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 원칙이 실효성 있게 준수되도록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 정비 ▲청소차량 안전장비 확충과 노후 차량 교체, 적정 안전인력 및 보호장구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민간위탁 청소용역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와 적정임금·노무비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존중은 안전으로 이어져야 하고, 감사는 제도와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업무는 위탁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10대 순천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순천농협 경제상임이사와 본부장·지점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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