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0명으로 구성된 ‘불법 현수막 철거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
전남광주특별시 영암군이 불법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반복되는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현수막 정비 기준을 논의한다.
군은 주민 공고와 사회단체 추천을 거쳐 정당과 사회단체, 소상공인, 행사 관계자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불법 현수막 철거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서로 다른 입장을 공유하고, 정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한다.
영암군은 현재 65곳, 443면의 지정 게시대를 설치, 이용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되거나 장기간 게시되는 경우, 표현 내용과 철거 시점 등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반복돼왔다.
각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현수막 설치와 정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철민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쪽과 정비하는 쪽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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