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전날 주민 고충민원을 조사·조정하는 ‘제2기 광진구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발생한 주민 고충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하는 제도다. 반복·장기 민원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는 제1기 임기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과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심사, 구의회 동의 등을 거쳐 제2기 옴부즈만을 구성했다. 건축·주택 분야 2명, 법률 분야 1명, 행정 분야 2명 등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특히 제2기부터 주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행사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해 관련 부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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