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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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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김경일(044-205-3354) 지역정보지원과 박종각(044-205-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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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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