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식회사 신광테크놀러지와 주식회사 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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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