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이하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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