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자료] 렌터카 차령 등 규제 완화 관련 규제 심판회의 결과 보도자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렌터카 차량등록·사용기한 완화로 업계 활기 기대


- 규제심판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과 개인택시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기한 개선 권고




□ 규제심판부는 8.27(화) 회의를 개최하여「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등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전흥기(더맵계리컨설팅 부사장, 의장), 장봉재(효진이앤하이 고문), 송창영(광주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 차두원(소네트 CEO),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렌터카 관련 규제 및 건의사항 >




□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후 일정기한(법령상 ‘차량충당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만 해당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현재 렌터카는 1년, 택시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ㅇ 또한, 사업용 차량은 사업종류와 차종에 따라 등록 이후 일정기한(법령상 ‘차령’)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택시는 차종에 따라 5~9년, 렌터카는 5~8년이 원칙이고, 안전검사 등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인택시) 경·소형(5년), 중형 및 2,400cc미만 대형(7년), 2,400cc이상 대형 및 친환경(9년)


(렌터카) 경·소·중형(5년), 대형(8년), 친환경차는 별도 기준 없음(차량 크기에 따라 5년 또는 8년)




□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기술발달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렌터카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은 ‘02년, 사용가능기한(’차령‘)은 ’9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내용 >




□ 이에 규제심판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차량의 내구성 향상,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관련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 기한(차령) 규제가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과 도로여건 개선 등 주행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ㅇ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렌터카는 그대로여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ㅇ 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의 운영목적에 따른 특성 및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5년 상반기까지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 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권고 배경 및 향후 계획 >




□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낡은 규제로 인해 관련 업계가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규제심판부는 현재의 차량 제작기술은 28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으며, 도로여건 역시 크게 개선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아울러, 개인택시보다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한 것 역시 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 규제는 승객 안전을 위해 ‘02.6월에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렌터카와 택시 모두 출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만 해당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ㅇ 그러나, ’02년 이후 자동차 제작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도로여건도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는 22년째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만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ㅇ 또한, 택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내구성 향상 등을 반영해, 작년 3월에 동 규제를 2년으로 완화한 점을 볼때 택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차량 사용가능기한(차령) 규제는 ‘96년부터 택시와 렌터카의 차량 사용가능기한을 달리 규제하였는데, 그 당시는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된 수준이었다.




ㅇ 그러나, ’96년 이후 택시에 대해서만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주행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보다 짧은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2,400cc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96년에는 렌터카 8년, 개인택시 5년6월로서 렌터카가 개인택시보다 2년 6개월이 더 길었으나, ‘01.3월 개인택시가 9년이 되어 현재는 렌터카가 1년이 더 짧은 상황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렌터카 사업주들의 자동차구입 부담이 완화되어 결과적으로는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력이 생김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행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