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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법질서 심포지움 개최(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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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0.22.(화) 여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법질서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했다.




  ‘인태 지역의 해양 법질서 보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연례 개최되고 있는 여수해양법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인태지역 내 해양 법질서 강화 및 해양 법집행 협력 증진 관련 심화 논의를 위해 금년 최초로 기획되었다.


※ 여수해양법아카데미 :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연구원 등을 초청해 교육하는 해수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14년 첫 개최




  이번 행사에는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와 토마스 헤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 해군대학 교수, 아베이 싱(Abhay Singh) 인도 구자라트 해양대 부교수를 비롯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진 및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참가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규범 기반 해양질서는 인태지역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기존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인태전략 하에 복합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해양 법질서에 대한 협의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폭넓게 공감하고, 이번 심포지움이 인태지역 역내 해양 법질서 논의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태지역의 해양 법질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국과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의 소통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 심포지움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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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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