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다목적 댐 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상향 등 8개 과제 발굴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하였다.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30년까지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추진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이격거리 규제,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상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하고 설비 대형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한다.
- 보전관리지역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보령호-보령시) 또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충주호-충주시)하여 추가 입지를 확보한다.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담수호(3,371개소) 등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주차장태양광)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 대상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주차장태양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추진한다.
(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여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이격거리) 태양광 이격 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인센티브(선정평가 가점 등)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
(육상풍력)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하여 사업 절차의 투명성 및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한다.
이번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주재한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울러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은 오는 4월 중 개최 예정인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