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수출 물품, 미국에선 중국산? 관세청과 함께 원산지 확인하세요 |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 기업 수출물품」 발간·배포 - 미국 상호관세·품목관세는 '비특혜원산지규정'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판정됨에 유의 |
□ 관세청은 10월 30일(목)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ㅇ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
* 1편: 철강제품, 2편: 자동차 부품, 3편: 식품, 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 제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례 등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실제 판정을 받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ㅇ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도, 제품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제3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예를 들어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된 반면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이라는 사유로 '중국산'로 판정된 바 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