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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까지[11.10~12.31(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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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까지[11.10~12.31(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 연말 수요 집중 시기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시행


 


- 관세청, 올해 9월 말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 800원 상당 단속 성과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10()부터 1231()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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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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