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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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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및 (재)광주테크노파크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를 위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1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 [이하 '(주)'생략]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 또는 결함 유발요인이 있는지 등을 탐색하여 품질 및 성능을 제고하는 시스템이다.


  주도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 명목으로 협력사*에게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협력사는 협력사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 쿨스와 티벨은 검증서비스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이며, 쿤텍은 사이버 보안솔루션을 납품한 협력사임


  이러한 입찰담합은 약 2년 반 동안 6개 수요기관*의 11건 입찰(총 계약금액 약 45억원)에서 이루어졌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의 협력사에게 투찰가격 또는 제안서 등을 제공하였고, 협력사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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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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