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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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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을 2026년 2월에서 2031년 2월까지 5년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 (구성)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포함 40인 이내, (기능)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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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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