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38억 투입 노후차 조기 폐차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와이파이 빛의 속도로”… 한강공원 인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강 챙기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는 은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옹벽·공사장 등 326곳 현장 점검… 성북, 해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대상 확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한다.(「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할린동포법은 2020년 5월 제정됐으며, 2024년 7월에는 영주귀국 지원 대상 동반가족의 범위를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시행된 바 있다.




ㅇ 그러나 기존 법령에서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동반가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가족도 동반가족에 포함되면서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경협 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대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2세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주무부처로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실태조사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할린동포 위문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ㅇ 1992년에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총 5,690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총 3,263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붙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진 1부.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어르신 맞춤 운동 지원… 셔틀버스로 모십니다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오픈 성수 포함해 6번째 권역별 거점

“행정·문화·여가 동시에… 중랑은 주민·지역공동체

류경기 구청장 ‘공원주차장’ 준공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강서, 단속 TF까지 띄

진교훈 구청장, 길거리 점검 동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