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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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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종료가 확정되었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웹젠(이하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함)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통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였다.
웹젠은 2024.7.11.부터 이 사건 게임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24.7.30. 이 사건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였음에도 2024.8.1.부터 2024.8.22.까지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판매할 캐릭터 16종(신규 7종, 재판매 9종)을 출시하였다.
이용자들은 웹젠이 이 사건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캐릭터 16종(신규 7종, 재판매 9종)을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2024.7.26.경부터 웹젠에게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대해서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은 향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하여 2024.8.1. 이후 출시한 캐릭터 16종(신규 7종, 재판매 9종)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웹젠이 이 사건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였음에도 2024.8.1. 출시되는 신규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종료 여부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검토된 바 없다.'라고 통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