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 외국인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체류 환경 조성 -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이하 "부모")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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