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 전세 계약 관련 위험성을 예비 임차인에 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