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 제22조제1항 개정 :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4항 후단 신설 : 주관기관과 재외공관 자료 요청 시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
◈ 제22조제3항 신설 :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제23조제3항 신설 : 재외공관의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주관기관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무위, 외통위 등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 제23조제5항 신설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
*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 ▴국가의 전문 인력 양성 노력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운영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김건 의원 대표발의안(`25.4.1),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안(`25.7.2),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25.9.18) 제출 ▴외통위 법안소위(`25.11.28) 결과 3건의 개정안을 통합·반영한 외통위 대안 발의 ▴국회 본회의에서 외통위 대안 원안가결(`26.2.12)
** 국정과제 120-4 :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또한 점검 결과를 무상원조 사업 심사·조정에 반영하여 소규모·저성과 사업 축소 및 단계적 시행기관 통합*에 활용해 나가는 한편, KOICA 플랫폼으로 무상원조 사업 수요를 통합하고 KOICA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을 대형화하여 원조사업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건수 축소 : (ʼ26년) 1,600여 건 → (ʼ30년) 800여 건, 시행기관(부처청) 정비 : (ʼ26년) 40여 개 → (ʼ30년) 10여 개
이번 법령 정비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부여가 이루어진바,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사업에 대한 대응 강화로 국격에 걸맞은 무상원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