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 및 사용자로서의 자치단체 역할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2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정안전부 장관 주재)에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함께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을 중점토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안건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단독 수행해 온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전국적 통일성과 지방정부의 강점을 고려하여 위임 영역·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점,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게 감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중앙이 인력·예산·교육 등 실행 기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사용자로서 불합리한 고용관행(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등) 근절과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임금 정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지방정부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감독 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될 때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채용과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귀감이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의: 근로감독협력과 류한석(044-202-7826)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공공노사관계과 김지은(044-202-7981)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오수학(044-202-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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