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관리 계약' 명칭으로 가맹계약 체결하며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한 가맹본부 제재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하고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더큰에 시정조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이하 '더큰')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하였다.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그 실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큰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실질 가맹계약을 맺으며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써, 가맹계약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