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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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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수단 총동원하겠습니다.


-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가속화 -


   *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불법,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신종범죄까지 효과적 방지 위한 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 출범


신종스캠·대포계좌도 신속히 조치되도록 시행령·행정조치 적극 활용


「다중피해사기방지법」 개정 속도감 있게 추진


 


[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3.26일(목),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기 추진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6.3.26.(목) 14:30, 정부서울청사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제도운영기획관(FIU),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논의) 신종피싱·대포계좌 대응방안 및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 운영방안,
「ASAP」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신종스캠·대포계좌 대응방안 주요내용 ]




1 신유형 범죄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신종스캠*·대포계좌**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정보공유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


** 거래패턴 등으로 볼 때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강한 심증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신고나 확실한 의심거래가 포착되지 않아 조치되지 않는 계좌


 법적 조치근거가 불분명한 신종스캠 등에 대해서는 범죄유형·조치사례 등이 충분히 축적·공유되지 않아 그간 효과적인 탐지룰 마련 등에 한계가 있어 왔다. 다수의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나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소위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공동 탐지룰에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계좌정보도 기관간 공유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수사당국 간 긴밀히 협력하여 신종스캠 범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우선 경찰 협업하에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 다양한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특징 등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반영 등을 3분기내 추진한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대포계좌 파악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탐지룰 마련 및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를 통한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보원 및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를 4월 중 출범·상시 가동할 예정이다.


2 현행 法 테두리에서 신속한 차단·구제 이루어지도록 가용수단 총동원




  현행 「통신사기피해방지법」'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자금환수 등 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재화·용역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선뜻 자체적인 계좌정지나 자금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계좌간 자금흐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제 범행수법 등을 알기 어려운 금융사자체적으로 적시에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조치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금융권과 조속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사기유형에 대응하여 경찰, FIU, 금융권 간 협의를 통해「특정금융정보법」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을 실시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하여, 범죄로 편취한 자금의 도피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 제도(§5의2) :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자금원천, 거래목적 등을 확인 → 고객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거래를 일시정지 할 수 있음




  아울러 긴박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응대 혼선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종범죄 유형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 사례 등을 반영하여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도 신속히·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관련 현장 실무 사례




· (A은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근거로 작동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은 자금세탁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차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부정사용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차단 시 민원 등 실무적인 부담이 높음




·(B은행) 신종피싱도 의심거래 탐지가 가능하나, 실제 피해사례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법적 조치근거가 없어 임시조치·해제를 반복하거나, 계좌주를 설득해 계좌해지를 유도할 수 밖에 없음




3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신종스캠이나 대포계좌 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활한 탐지·지급정지·자금환수가 이루어지려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신종 사기범죄까지 망라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만큼, 금융위는 동 법률이 신속하게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조실·경찰청·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내용)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 설치·운영(경찰청), 경찰청장·수사기관장, 의심계좌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입출금차단 등 요청권한 부여




  신종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대응 이외에도 ▲ASAP 고도화*, 무과실 책임 도입** 등 현재 추진중인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ASAP」 정보공유 근거 마련 법 통과('26.2월 개정→ '26.8월 시행예정),
제2금융권 참여('26.6월), 보이스피싱 탐지 AI 공동모델 개발·배포('26.7월)




** 강준현·조인철 의원 개정안 발의('25.12월) : 정무위 계류중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권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업무를 고객보호 차원 뿐 아니라 '신뢰받는 금융'으로 자리잡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개인, (보장내용)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손해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보험료) 무료




  권대영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도 이러한 시도가 지속·확산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근절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부위원장 모두발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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