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전수 재조사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산림 계곡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6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일대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철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여름 휴가철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추진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관 국유림 내 불법 시설 전수 재조사를 추진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보호지원단을 대동하여 고도화된 산림무인기를 활용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통해 산림 내 안전관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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