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가장하여 경쟁사업자 비방 댓글 등을 작성한 ㈜제이월드산업 제재
- 시장 평판이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의 비방·기만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상표 : 알집매트, 이하 '제이월드(알집)')이 입소문 마케팅*을 통하여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 및 게시글(이하 '이 사건 댓글 등')을 맘카페 등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면서, 그 댓글 등을 마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여 자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 또는 경쟁상품에 대한 부정적 입소문을 내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도 함
구체적으로, 제이월드(알집)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54개의 인터넷사이트(대부분 맘카페)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 및 그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이 사건 댓글 등 274개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댓글 등은 주로 광고대행사의 계정을 통해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은 마치 실제 크림하우스의 제품을 사용한 진정한 소비자 등으로 가장하여 크림하우스 및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었다.
* 예) ① '정말 미친업체 아닌가요 거기...', ② '저 크림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애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냅뒀었거든요?', ③ '저도 크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ㅎㅎ 알집으로 추천드려요' 등
또한, 제이월드(알집)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물인 댓글 등은 최대 2025년 9월까지 인터넷에 잔존해 있었다.
* 제이월드(알집)의 전 대표이사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2024. 4. 16.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음
공정위는 제이월드(알집)의 이와 같은 행위가 ① 댓글 등의 작성자가 진정한 소비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이며, ② 그 내용이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대부분의 댓글 등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비방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 댓글 등이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시장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마치 일반 소비자(부모)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