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
암표근절 노력 당부
-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의견 청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월 23일(목)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 일시 : 2026.4.23.(목) 15:30 
· 장소 : 엘타워 오페라홀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주요 참석자
   (공정위)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정책국장 등
   (업  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社 임원 5인(네이버,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티켓베이, 이상 가나다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시행(7.21.)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개인 간 거래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


□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개인 간 거래(C2C 거래)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 개인 간 거래(C2C 거래)를 통신판매로 규정하여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로 법적 성격을 명확화
  -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 판매자의 정보에서 성명을 삭제
  -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개인 판매자의 정보 및 거래내역을 법원·분쟁조정기구 등에 제공할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
  -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중 개인과 사업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 등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남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남 부위원장은 범부처적으로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업계 스스로도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고거래 플랫폼 대표들 또한 법 준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다양한 거래 주체와 거래 조건이 혼재하는 중고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남 부위원장은 향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새로운 제도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고거래 분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향후 공정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