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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비상임감사 초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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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94호] <축산물품질평가원 비상임감사 초빙 공고>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감사를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비상임감사 1명 □ 임 기 :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 보 수 : 월정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여비 지급 □ 자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분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 등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품질평가원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보유한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축산, 소비자 문제, 법률, 행정, 식품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 기관 주요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제출서류(별지서식, 기관 누리집 등에 서식 등재) ○ 지원서(지정서식, 사진 부착) 1부 ○ 이력서(지정서식, 사진 부착) 1부 ○ 자기소개서(지정서식, A4 용지 4매 내외) 1부 ○ 직무수행계획서(지정서식, A4 용지 5매 내외)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자필서명)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졸업증명서(전체 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논문 표지 사본 등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6. 6. 9.(화) ~ 6. 23.(화) 18:00까지, 14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board@ekape.or.kr) 중 하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18시)에 한함. 토·일요일, 공휴일 불가 ※ 등기·전자우편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도착여부 유선확인 요망 ※ 전자우편은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pdf)과 한글파일(hwp) 모두 제출 ○ 제 출 처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전략기획처)(☎044-410-7024) □ 심사방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결과는 합격자 개별 통보)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점 부여(만점의 5% 또는 10%,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중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추천 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소 응모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 (☎044-410-7024)로 문의하시거나 기관 누리집(www.ekape.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9.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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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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