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o 7월 27일자 동아일보의 '딥페이크 영상, 유럽은 매출 7% 벌금…韓은 자율 규제뿐'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방미통위 입장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해당 법은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의도적으로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6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 및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사업정지, 제95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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