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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이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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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비대면 조사(7.20.~9.7.) 후 9월 8일부터 직접 방문 사실조사 실시 
- 11월 9일까지 전국 방문 조사, 복지 취약 계층 등 중점 조사 세대도 방문
- 안심하고 사실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 증명서' 패용·제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간 진행되어 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7.20.~9.7.)하고,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 방문(대면) 주민등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월)부터 9월 7일(월)까지 국민이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어서 오는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비대면 조사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세대 명부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여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폭염 등 날씨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이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1.10. ~ 12.7.)하게 된다.


* 거주지 이동 후 전입 신고하지 않은 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장헌범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주민과 심규동(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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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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